[Pick] '음주 뺑소니' 후 한국 도피한 남성…10년 만에 미국행 SBS뉴스
어제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술에 취한 채 차로 오토바이를 치고도 별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아 미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가 요청된 31살 이 씨의 미국 송환을 허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한 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인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던 차량에 치인 오토바이 운전자는 뇌출혈과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이 씨는 그런 운전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망친 혐의로 캘리포니아 법원에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2011년 4월,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이 씨는 판결 선고를 나흘 앞두고 돌연 한국으로 도피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이 씨의 보석을 취소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우리나라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습니다.그로부터 약 10년이 흐른 지난달 우리나라 법무부와 검찰은 법원에 이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이 씨 측은 지난 15일 열린 첫 번째 심문에서 "공소시효는 이미 완성됐다"면서 "미국에서 재판 받을 당시 인종차별적 대우를 받았다.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면 부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 이 씨가 10년 사이 한국에서 결혼을 해 세 명의 자녀를 둔 상황에서 미국으로 떠나면 아내 혼자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만약 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던 중 법 집행을 면하기 위해 미국으로 도피했다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미국에 인도를 청구할 것이고, 미국도 이에 응할 것을 기대할 것"이라며 "이 씨를 미국에 인도함으로써 유사 범죄의 발생과 범죄인 도피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 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 씨의 범죄사실은 우리나라 법률로는 7년, 미국 법률로는 3년의 공소시효를 갖고 있지만 인도청구자가 도피하는 경우 공소시효 만료를 정지하게 돼 있다"며 일축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씨는 재판 불출석 시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도 법 집행을 면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 후 돌아가지 않았다"며 "이 씨에게 개인적인 특별 사유가 있더라도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적정해 보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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