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 아이를 둔 가장'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아기를 안고있는 아내는 오열했다. 남편은"잘 살고 있어, 다녀올게"라는 말을 남기고 구속됐다. 29일 서울고법은 2010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기소된 뒤, 판결 나흘 전 한국으로 도피한 A씨에 대해 미국 인도를 허가했다. 미국 법무부의 A씨 송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정서 오열한 아내, 송환될 A씨는"다녀올게" 이날 법정에서 구속된 A씨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 이후 한달 내로 미국에 송환된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 범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범죄인 인도 사안이 아니라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A씨가 미국에서 기소된 뒤 공소시효는 정지됐다"며"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했다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고 미국도 응할 것을 기대할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어떻게 도피했나 A씨의 인도허가 결정문에 따르면 2010년 A씨의 도피 귀국은 미국 법원 선고를 나흘 앞두고 긴박하게 이뤄졌다. A씨의 미국 음주 뻉소니부터 도피 귀국까지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2011.3.3. 재판 뒤, 2011. 4.15 선고기일 지정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르면 음주 뺑소니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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