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 쫓아가 '쾅쾅쾅' 현관문에 귀 대고 있던 남자…징역 1년 SBS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당시 A 씨는 서울 중랑구 한 노상에서 일면식 없는 B 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간 뒤 B 씨가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장면을 전봇대 뒤에 숨어 지켜봤습니다.
A 씨 측은"다수가 왕래하는 공용계단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 침입이라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범행 경위와 수법을 볼 때 다른 목적이 있다고 강한 의심이 든다"며"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A 씨가 누범기간 중인데도 범행한 점을 보아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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