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와 짜고 사회초년생에 35억원 전세사기 50대 징역 6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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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와 짜고 사회초년생에 35억원 전세사기 50대 징역 6년

A씨는 2020년 7월 지인인 공인중개사 B씨로부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임차하면 자기자본 없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이들은 2021년 2월께 B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보증금이 1억3천만원인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선순위보증금은 5억2천만원임에도 1억3천만원으로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두 건물은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이른바 '깡통전세' 매물로, A씨는 보증금을 반환해줄 능력도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설승원 판사는"전세사기 범행은 서민층과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며"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35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채고도 피해를 회복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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