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으로 전학 처분을 받은 다음 해에 바로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었던 가해 학생.
코로나19로 실시했던 원격수업이 다시 대면수업으로 바뀌면서 최근 학교 폭력 심의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학교 폭력 처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우선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못할 수 있는데요.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학폭위의 늑장 심의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많은데요.또 징계 처분 집행정지 기간에는 징계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데요.생기부의 학폭 기록은 입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법을 쓰는 거죠.그렇게 해서 학교폭력 처벌 수위를 낮추고 교사와 피해자를 사건에 소극적으로 만드는 것이죠.정순신의 아들이 학폭 처분이 내려진 다음 해에 바로 명문대 진학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정시 제도 덕분도 있었죠.
이상우 전 실천교육교사모임 교권보호팀장은"'강압적으로 조사했다', 그리고 '아이가 공포감을 느꼈다' 이런 식으로 교사를 신고하는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면서"그러면 조사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된다. 가해 학생을 교육도 못 하고 피해 학생을 위로하고 공감하지도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이에 정부는 가해 학생의 징계 처분에 대한 생기부 기재 강화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전문가들은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세심한 노력과 함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원의 빠르고 정확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교사가 '너는 우리가 보호한다', '네가 잘못한 게 없다'라는 어떤 확실한 사인을 줄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 아이들은 교사나 친구들이 자기 편을 들어주고 보호해 준다는 믿음이 생기면 용기를 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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