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은 한 대법관이 독립운동하듯 내렸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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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은 한 대법관이 독립운동하듯 내렸다?

당시 대법관 4명 참여한 소부서 만장일치…전원합의체 꼭 회부해야 하는 상황 아냐

그러면서"어느 대법관 한 명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도 않고 또 외교부나 국제법학회 등에 의견조회도 하지 않은 채 얼치기 독립운동 하듯 내린 판결 하나로 야기된 소모적 논란과 국가적 손실이 너무나 컸다"며 대법원의 과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비판했다.이는 전범 기업인 일본제철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앞서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했던 2012년 대법원 판결을 지칭한 것으로, 외교관계나 국제법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법리보다 민족의식에 경도된 판결이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일제 강점기 징용제도는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을 연이어 일으킨 일본 정부가 군수물자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을 충당하고자 1939년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한 '국민징용령'에 따라 실시한 인력동원 제도다.

판결문을 분석해 보면 대법원 판결의 핵심 근거가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을 '불법'으로 보는 규범적 관점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천명하고 있는데 이에 비춰보면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와 반인도적 강제동원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런 대법원 판단은 과거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견지한 태도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한국 정부가 2005년 처음 공개한 한일회담 문서에는 청구권협정 체결 직전인 1965년 5월 회담에서 일본 측 니시야마 아키타 수석대표가"우리 측의 제공은 어디까지나 배상과 같이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협력이라는 기본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고 밝힌 기록이 있다.

그런데 2012년 상고심 재판이 소부에서 이뤄진 건, 우선 소부를 구성한 대법관 4명의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이다. 다만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관행상 대법관들이 협의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수도 있었지만 실제로 회부되진 않았다. 대법원에 문의한 결과 대법관들의 당시 심리 내용은 비공개여서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소부 재판이 절차나 법규에 어긋났다고 볼 수는 없다. 과거 보도에 따르면 2016년 11월 외교부는 강제징용 배상청구권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와 기업 입장에 동조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는데,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공개변론 절차 없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게 소송규칙을 고치고 정부의 의견서 제출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뒤집기를 원했던 박근혜 정부에 협조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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