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압수수색 사전심문, 탁상공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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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사전심문, 탁상공론인가 SBS뉴스

압수수색 사전심문이란 구속영장 심사처럼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심사할 때도 수사기관 등 관련자들을 불러 대면 심리를 하도록 규칙을 바꾸겠다는 구상입니다. 지금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수사기관에서 낸 서류만 보고 발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반면 검찰 측 토론자로 나선 한문혁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부장검사는 '통계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가 증가하고 발부율이 높아진 건 중고거래 사기, 보이스피싱 같은 '온라인 범죄'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범죄는 현실상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달리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계좌나 통신자료 압수수색을 통해 가입자정보 등 신원을 특정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영장 청구 건수도 자연스레 늘었다는 겁니다. 실제 한 부장검사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서 2023년 4월 한 달 동안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573건 가운데 피의자 특정을 위한 가입자 정보 확인용 압수수색 영장이 80.1%인 459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전만큼 다른 기관에서 쉽게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지 않고 영장을 요구하다 보니 영장청구도 많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회 변화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실제 운영 과정에서 위와 같은 우려를 대부분 잠재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수사 지연 문제는 현재 구속영장 심사처럼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는 대로 가까운 시일에 기일을 잡고 심문 당일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장재원 부장판사는"이러한 정도의 지연이라면 피의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학술대회에서는 다른 논의도 많이 오갔습니다만 대체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학술대회에서도 일부 다뤄졌지만 장외에서 특히 불붙은 건 실효성 논란입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지금도 영장전담판사가 압수수색영장을 심사할 때 의문이 있으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전화를 걸거나 필요하면 판사실로 부르기도 하고, 성실히 답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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