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있고 돈 있는 자들이 압수수색에서까지 특혜를 받게 된다면, 수사기관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 역시 매우 낮아지고,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역시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검찰이 수사관과 검사들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압수수색 기사에는 몇 가지 표현들이 따라붙습니다. '본격적인 수사 착수', '첫 강제수사' 같은 표현들입니다.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포착하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벌이는 수사 절차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검사는 '범죄 정황'만 가지고도 영장을 청구하는데, 판사 역시 '정황'을 담은 서류만 들여다본 뒤에 강제수사를 허용할지 여부를 정해야 하는 겁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비공식적으로 담당 판사가 수사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의견을 물어보는 일이 있지만 매우 드문 일입니다. 결국 서류 검토로 영장 발부나 전부·일부 기각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난 2021년 공식적으로 압수수색 사전 심문을 제안한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가 당시 작성한 대면 심문의 필요성과 효과는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제보자 등을 직접 대면해 심문하는 절차가 법령상 규정돼 있지 않으니, 상황에 따라 가능하도록 만들어 두자는 겁니다.
압수수색은 증거를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인데, 그 전에 법원에서 사전에 관련자들을 불러 심문하면 시간이 지연되고 오히려 피의자가 그사이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수사와 재판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 개정에 대해서도 한 검찰 관계자는"압수수색할 때 집행계획을 내면서 키워드를 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예컨대 마약 수사를 할 때 전부 은어를 쓰는데 키워드를 '마약'이라고 치면 뭐가 나오겠냐"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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