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결혼할 때 증여세 면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올리는 정책이 추진된다는 ...
자녀가 결혼할 때 증여세 면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올리는 정책이 추진된다는 뉴스를 읽는다. 내 아이들의 머릿수에 1억5000을 곱해보는 계산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섯 집 중 네 집, 자녀 결혼 때 1.5억 증여해줄 여력 된다”는 제목의 기사가 여러 일간지에 등장한다. 통계청의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해석한 것이라는데 판에 박은 듯이 똑같은 문구로 보아 어느 공무원이 만든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겨 실었으리라 짐작한다. 계산인즉슨 25세 이상 4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있는 가구의 순자산은 평균 6억5000만원 정도, 그중에서 당장 증여하기 어려운 실물자산을 뺀 나머지, 즉 돈으로 쉽게 바꿔 증여할 수 있는 금융자산 등이 1억6000만원을 약간 넘는다는 것이다.사실 여기까지는 평균의 함정이 존재하므로 딱히 의미 있는 결론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이 많은 것은 죄가 아니다. 너무 적은 재산이 당사자의 무능력이나 게으름의 결과이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러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다양한 계층의 관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칙만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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