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찬스’ 국가 공인?…‘억’ 소리 나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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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의 ‘부모 찬스’를 쓸 수 있는 청년들은 제한적이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주간경향] 정부가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늘린다. 부부 합산 3억원까지 부모한테 증여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혼인이 늘면 저출생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세제 지원 방식보다는 재정지원을 적극 늘려야 저출생 문제 해소에 효과를 기대해봄 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는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과 같은 대형 이슈들이 담기지 않았다. 대신 주목을 받은 조치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였다.

현행 기준으로 부부 각자가 1억5000만원씩 결혼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각각 970만원씩 모두 194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0%다. 증여재산에서 기본공제 5000만원을 제한 과세표준에 세율 10%를 곱한 뒤 기한 내 자진신고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4년 1월 대비 올해 6월 기준 소비자물가는 18.6% 상승했다. 같은 기간 1인당 명목국민총소득은 37.3%, 주택가격은 14.5% 각각 올랐다. 기재부가 예로 제시한 한 결혼정보업체 조사에 따르면, 올해 평균 결혼비용은 3억3000만원이었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부자 감세’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결혼할 때 부모한테 3억원을 증여받는 신혼부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결국 일부 계층에만 세금감면 혜택이 편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이 7월 29일 통계청의 ‘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공제 한도 확대 혜택은 최상위 계층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5060세대 가구주 중 증여할 수 있는 금융자산을 2억원 이상 보유한 가구는 상위 13.2%였다. 나머지 86.8%는 애초에 자녀의 결혼에 증여세를 낼 만큼의 금융자산이 없기 때문에 공제 확대 혜택에서도 제외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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