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3억을 지원받는 신혼부부는 몇 명일까 SBS뉴스
현행 기준으로는 자녀가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97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에게 모두 지원받는다면 증여세는 각각 970만 원으로, 모두 194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혼인신고 2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부모 재산 3억 원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정부가 결혼자금에 한해 공제 한도를 높여준 이유는 결혼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비용 부담이 적어지면 결혼을 더 많이 하고, 아이를 많이 낳을 테니 저출산 문제가 자연스레 해결되지 않겠냐는 장밋빛 구상이죠. 사실, 전세든 자가든 간에 신혼집 마련하는 데만 수억, 수천억 원이 들어가고, 식장 예약부터 혼수용품, 스드메 까지.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또, 증여세 공제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정해진 건 9년 전인 2014년입니다. 그 사이 물가부터 집값까지 안 오른 게 없으니 '낡은 제도'라는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1억 5천만 원을 세 부담 없이 부모에게 물려받으라'는 이번 개정안은 씁쓸하기만 합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인들 자녀에게 선뜻 돈 내어주고 싶지 않겠냐 만은, 현실적으로 '부모 찬스'를 쓸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녀가 결혼한다고 양가 합쳐 3억을 내어줄 수 있는 부모들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또,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는 몇 명이나 될까요.기획재정부는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청년 중 '부모에게 물려받을 재산이 많은 청년'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자녀에게 줄 돈이 많은, 부모에게 받을 돈이 많은 '특정 계층'에게만 세제 혜택이 편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민 감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연합뉴스■ 결혼자금 증여공제 5천→1억5천…연소득 7천만원까지 자녀장려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결혼자금 양가 3억까지 증여세 공제·자녀장려금 2배 확대[앵커]정부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 5천만 원, 양가 합치면 3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또 18살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내년부터 두 배로 늘어납니다.올해 세법을 개정하면서 결혼과 양육 지원에 방점을 뒀습니다.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결혼자금 증여공제 5천→1억5천…연소득 7천만원까지 자녀장려금 | 연합뉴스(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정부가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세법개정안 공개…K콘텐츠 세제 지원 · 결혼자금 증여공제 확대정부가 K콘텐츠를 국가 전략사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제작비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결혼자금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주고 저소득층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녀장려금은 지급 기준을 연소득 4천만 원이하에서 7천만 원이하로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