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결혼 때 최대 3억 증여세 면제 SBS뉴스
내국인만 따지면 4년 만에 다시 4천만 명대로 내려앉았고, 14살까지인 유소년 인구도 60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생산가능인구는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고령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는데, 오늘 나온 세법 개정안에도 이런 인구 문제를 풀기 위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이민서/서울 구로구 : 많이 낳으면 좋긴 한데, 그래도 요즘 그렇게 하기 힘든 환경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들이 좀 부실하지 않나….]지금은 5천만 원 한도였는데, 앞으론 신랑과 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양가에서 1억 5천만 원씩 모두 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겁니다.저소득층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고 지급 요건도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로 완화해 혜택 가구를 2배로 늘립니다.
또 1년에 700만 원까지만 공제되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아예 폐지되고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만 가능했던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도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됩니다.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세수가 덜 걷히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감세안을 내놓으면서 세수 부족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또 가업승계하는 중소 기업에 증여세 부담을 낮춰준 것, 결혼자금 비과세 확대는 '부자감세', 즉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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