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연합뉴스) 김선형 황수빈 기자=경찰은 8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1사단장의 복장 똑바로 입어라 등의 지시로 ...
김선형 황수빈 기자=경찰은 8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임성근 전 1사단장의 복장 똑바로 입어라 등의 지시로 위험성 창출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다른 경찰 관계자는"7여단장은 수중수색 지시를 오판한 포병 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한 총책임자"라고 강조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휘 라인에 없다. 임 전 사단장은 수색하는데 조금 더 꼼꼼하게, 복장도 똑바로 입어라는 지시를 했다. 그걸로 위험성을 창출한다든지 새로운 지시를 한 게 아니다. 수색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잘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걸로 해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 주의 의무가 있다고까지 할 건 아니다.▲ 7여단장은 임 전 사단장과는 달리 1천600여명의 총책임자다. 7여단장은 수중 수색 지시를 오판한 포병 11대대장과 직접 소통했다. 대대장 이하 대대원들은 사단장, 여단장 지시를 받았다고 생각했다.▲ 수사심의위와 관련된 경찰 내부 규칙이 있다.
▲ 중요한 것은 그 사진을 인식했던 시점의 요소가 사고 전이냐다. 그러니까 더 엄밀하기 이야기하는 수중 수색을 인식했던 시점이 사고 전이냐 이후냐다. 그 부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어떤 기준이 사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단편적인 상황 가지고 수중 수색을 사단장이 사전에 인식했다 이렇게 판단 못 한다.▲ 공수처법에 보면 장성의 직권남용은 공수처에 통보하게 돼 있다. 우리가 지난해 8월 통보하고 공수처에서 연장 결정을 우리에게 통보했다. 임 전 사단장 직권남용 부분은 경찰에서 수사 최종 발표까지 하라고 기관 협의가 다 된 상황이다.▲ 군사법원법에 따른 대통령 명령에 따르면 군과 경찰이 상호협력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다. 거기에 근거해서 상호 협력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기록이 회수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황수빈 기자=8일 오후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7.8 hsb@yn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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