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조작’ 사건 변호인 “공소장 내용이 맞냐 아니냐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 본질은 공안탄압이란 걸 직시해야 한다”
장경욱 변호사가 4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상록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국가보안법 관련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04.04 ⓒ민중의소리
그러는 사이 보이지 않는 최전선에선 격렬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국정원의 소환조사에 ‘진술을 거부하겠다’며 불응하다가 전격 체포된 인사들이 옥중에서도 진술거부권을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무려 40일간 옥중 단식농성을 벌인 이도 있었다. 국정원과 경찰, 검찰의 입장에선 이들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지만, 이들 자신의 입장에선 국가폭력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였다. 이들의 변호인단과 지원단체가 ‘간첩단’ 사건이 아니라 ‘간첩단 조작’ 사건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장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자체가 고무줄처럼 적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여론에 따라 언제든지 추가로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 이건 예견된 일이었다. 장 변호사는 과거 ‘이석기 내란음모 조작’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거론했다. 그 당시에도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국정원과 검찰이 가진 핵심 증거였던 녹취록의 전문이 한 언론에 그대로 실렸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녹취록의 상당 부분이 왜곡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녹취록 전문이 공개될 때 재판은 이미 끝나 있었다”고 장 변호사는 지적했다. 왜곡된 녹취록으로 판사가 유죄를 예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이다.“진술거부권 행사하겠다는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가는 건 ‘고문’”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었다. 국정원에 구속돼 수사를 받을 때엔 강제인치 거부 투쟁을 벌여도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이후 검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을 때에야 비로소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지키는 결실을 맺었다. 그 과정에서 국정원과 검찰의 온갖 회유가 난무했다. 진술을 거부하겠다며 철창 속에서 버티던 이의 사지를 들어 강제로 끌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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