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인데 ‘구조’라고? 구조 뜻도 모르는 언론? KBS KBS뉴스
제11호 태풍 '힌남노'는 한반도를 할퀴고 지나가면서 곳곳에 생채기를 냈습니다. 태풍 피해가 막바지에 달했던 지난 6일에는 경북 포항의 아파트 주민들이 지하주차장에 댄 차를 빼러 갔다가 물이 차면서 실종됐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습니다.그런데 이 기사들에 달린 댓글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다행"이라며 안도하는 반응도 있었지만"기자가 구조의 뜻도 모르고 엉터리 기사를 썼다"며 비난하는 댓글도 다수 달렸기 때문입니다. 심정지 상태라면 '사망자를 수습했다'고 해야지 어째서 산 사람에게 쓰는 '구조'라는 표현을 썼냐는 겁니다.
해당 기사를 본 누군가가 '사망자를 구조했다'는 표현이 어법상 적절한지를 국립국어원에 묻자 국어원은"아주 자연스럽지는 않아 보인다"면서도"단정적인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 정의에 따르면 '구조'가 '재난 따위를 당해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구해 준다'는 뜻인만큼 사전적 의미로만 보면 사망자로 이해할 수 있는 '심정지 실종자'에게까지"구조했다"는 표현을 쓰는 게 다소 어색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망 판정권' 없는 구급대원에겐 심정지자도 '구조' 대상 그렇다 보니 소방당국은 구조 상황에서 발견한 심정지자도"구조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조 상황을 소방당국의 브리핑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언론의 입장에서는"심정지된 상태로 구조됐다"는 소방당국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구조 상황이 시시각각 보도되는 경우라면 더 그렇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언론도 섣불리"사망자를 수습했다"고 보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사망 후 사후강직이 일어났거나 부패, 신체가 크게 훼손되는 등 육안으로 봐도 사망이 명백해 보이는 경우에 한해선 현장 구급대원이 사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오해의 여지없이 즉각"사망자 발견"이라거나"사망자 수습"이라는 보도가 나가게 됩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구조대원이"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했다"고 밝힌 것을 일부 기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해 성급하게 보도한 겁니다. 이후 해당 노인이 생존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여러 언론매체에서 정정 보도와 기사삭제가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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