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재호 칼럼] 제헌절과 민주공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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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재호 칼럼] 제헌절과 민주공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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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제는 개인의 권리가 선거를 통해 일정 기간 다수의 지지를 받은 사람들이 개인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대의제를 바탕으로 한다. 군사독재 정권을 거쳐 1987년 민주화 체제가 자리를 잡으며 우리는 개인의 권리가 신장된 민주제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제만 바뀌면 정치의 극단적 대치와 갈등이 소멸될까? 정치가들이 공화제의 기본 철학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국가의 미래발전에 대한 국정철학이 없으면 대통령 중임제 개헌만으로 정치가 선진화될 리 없다.

제헌절 을 맞아 우리 헌법을 다시 생각해 본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다”라는 제1조 1항으로 시작된다. 이 조항은 헌법제정 이후 9차례의 개헌에도 변하지 않은 우리나라 국가 정체성이자 국시이다. 더 나아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정한 대한민국임시헌장 1조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으로 함”이라고 되어 있다.

22대 국회는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 단독 개원을 했고 단독 원 구성 강행까지 언급되다가 개원 28일 만에야 가까스로 원 구성을 마쳤다. 하지만 막말과 모욕으로 점철된 상임위 운영과 특검법, 방송4법 등으로 여야의 정쟁은 끝이 없다. 우리의 국시인 공화의 개념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개헌을 논의하려면 87년 체제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국민들은 안다. 국회의원이 되면 그들의 최우선과제가 재선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국회의원 임기를 5년이나 7년 단임제로 하여 보스나 당 지도부 눈치 보지 않고 국가에 봉사하게 할 수는 없는지. 국민들은 안다. 정당 공천제가 정당의 이념이나 철학보다는 보스의 눈도장에 좌우한다는 것을. 그렇다면 정당 공천제를 없애고 누구나 정당을 배경으로 총선에 입후보하되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결선투표를 하면 어떨지. 국민들은 안다. 국회의원이 재선을 위해 지역구의 이익만 대변하며 예산확보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그렇다면 중대선거구제로 바꿔 지역보다 더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대표자들을 선출하는 것이 어떨지. 국민들은 안다. 국회의원들이 미래의 문제에 관심이 없어서 연금개혁 하나도 제대로 못 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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