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다루는 오토바이 소음은 가속주행소음(달릴 때 나오는 소음)과 배기소음, 경적소음이다. 가속주행소음 기준은 국제 동향에 따라 낮아져 왔지만, 배기소음 기준은 별다른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8일 새벽 1시쯤 ‘부우우웅’하는 오토바이 소리에 잠에서 깼다. 더워서 창문을 열어두다 오토바이 굉음에 잠이 달아난 게 올 여름 들어 벌써 여러 번이다. 김씨는 “아파트 단지 사이 도로에서 2~3일에 한 번 꼴로 오토바이 소리가 들린다”며 “더운데도 창문을 열어놓지 못해 답답하고 짜증날 때가 있다”고 말했다.
소음기 개조에도 기준이 있다. 개조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배기가스 배출량과 소음이 정상인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토바이 배기소음은 ‘105dB’을 넘어가선 안 된다. 배기소음은 배기가스가 배기구로 배출될 때 나오는 소음을 뜻한다. 불법 개조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 산하 교통환경연구소 관계자는 “2000년대 들어 국제 기준을 따라간다며 유럽의 가속주행소음을 위주로 기준을 세운 측면이 있다”며 “가속주행소음은 강화되는데 배기소음에 대해선 수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튜닝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상호 조율이 가능해 문제가 안 된다는 반론도 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 ‘새로운 국내 기술규정의 도입을 자제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합리적인 이유로 규정을 도입하면 인정한다’는 조항도 있다”며 “시민 건강 등 정책적으로 납득이 되는 사안인지 논리적으로 증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국내 정책을 EU와 사전에 협상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수정한 뒤에 합의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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