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 “공영방송 장악 의도 아니라면 수신료 분리징수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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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지난 5일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라고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7일 한겨레·경향신문은 여론몰이식 분리징수는 공영방송 길들이기에 해당한다고 했고 조선일보·세계일보는 ‘편향적인 KBS가 분리 징수를 막을 명분은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지난 5일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7일 한겨레·경향신문 등은 여론몰이식 분리징수는 공영방송 길들이기에 해당한다고 했고, 조선일보·세계일보는 ‘편향적인 KBS가 분리 징수를 막을 명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경향신문 취재 결과 KBS 수신료에 대한 양당의 이전 입장은 종종 지금과 정반대였다. KBS 수신료는 KBS가 가깝다고 느낄 땐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며 분리징수를 반대했고, 멀게 느껴질 땐 분리징수를 주장하며 KBS를 공격하는 카드로 사용했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윤석열 정부까지의 KBS 수신료에 대한 양당의 입장 변화 양상을 분석했다.

그러면서 “공공성이 있는 수신료 개편·폐지 논의는 정권이 주도해 속전속결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에 이어지는 공영방송 조기 장악 의도가 아니라면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여론몰이식 수신료 분리징수 방침은 공영방송 위기를 부를 것”이라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KBS 수신료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구시대 유물이라며 KBS와 민주당이 손잡고 잇속을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KBS를 보지도 않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느냐’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며 “KBS는 도리어 수신료를 현재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올려 달라고 한다. 염치가 없다. KBS는 직원의 절반가량이 억대 연봉자다. 인건비 비중이 다른 방송사의 두 배인데도 구조조정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겨레는 기사 에서 개인정보보호법 58조와 59조가 상충되는 지점을 지적했다. 58조는 ‘취재·보도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 한해 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고, 59조 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MBC 기자 등 언론인들이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배경에는 59조가 있다. 경향신문은 “주지하듯 한 장관은 윤석열 정권의 최고 실세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장관이 아닌 다른 공직자거나 일반인이었다면 경찰이 이렇게 나설지 의문”이라며 “수사 대상인 MBC 기자나 최 의원은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인사들이다. 수사가 국민을 호도하고 권력자를 비호하기 위해 편파적으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공권력을 가장한 ‘폭력’일 뿐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 “수사 갖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은 자문해볼 일”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5일 당 혁신위원장에 임명한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과거 SNS에서 천안함 자폭설, 대선 조작설 등 음모론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 임명 9시간 만에 사퇴했다. 7일 대다수 아침신문들은 ‘이래경 사태’를 ‘인사 참사’라고 규정하며 이재명의 정치력 판단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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