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사기범에게 당해야, 피해자가 다수여야 구제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SBS뉴스
그런데 지난해 우연히 한 오픈채팅방에 자신의 전세거래를 중개했던 부동산의 명함이 올라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채팅방은 부동산 리베이트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곳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전세 계약 후 기존 임대인이 새 임대인에게 집을 팔아 집주인이 바뀐 상태였습니다. 계약 후 임대인이 갑자기 바뀐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생각한 A 씨는 여러 정황상 중개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고, 일단 경찰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A 씨는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두 차례 신청했는데, 처음엔 전세가율이 높아 거절됐고, 두 번째는 새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집이 압류에 걸려 또 거절됐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해 A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저번에 법안도 수정안에도 제가 '다수'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찾아봤는데 없어요. 다른 데서 사기를 쳤는지 모르겠지만 공통된 바지사장의 이름은 없더라고요." 하지만, 피해 임차인이 '다수'여야 한다는 조건은, 처음 요건이 삭제됐지만, 다른 요건 뒤에 덧붙여져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A 씨처럼 피해자가 다수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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