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피해자가 100명, 200명씩 되는 건도 부지기수라며 지금 이정도 규모로 경찰서에 (사건을) 가져가봤자 접수도 안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집주인이 잠적하고 연락이 안 되면 이 자체가 전세사기지, 도대체 뭘 더 증명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중에 명예훼손 걸릴까 ‘초성’만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지난달 27일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발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단체대화방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 다니며 자신과 같은 임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모으고 있다.
2일 경향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빌라왕’ 건축왕‘ 등 이미 이름이 알려진 전세사기 외에 정부가 별도의 전세사기 사건으로 분류하지 않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저마다 ‘같은 임대인 찾기’를 하고 있다. 이중 두가지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수사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할 것’인데 이 조건들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다. 일부 피해자 중에는 경찰에서 먼저 연락이 와 자신이 전세사기 피해자란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자가 먼저 나서야 하는 경우에는 입증도 쉽지 않다.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그나마 같은 임대인을 중심으로 모이면 상대적으로 사건 접수가 수월하고, 정부가 제시한 ‘피해자성’ 인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경찰관계자는 “연일 몰리는 전세사기 피해신고 처리에 다른 업무가 마비될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들어 다른 업무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전세사기 관련 사건 접수가 늘었다”면서 “최대한 모든 사건을 들여다보고, 기존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동일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직접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지금 피해자가 100명이 넘는 사건도 넘친다. 아직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도 아니니 일단 돌아가시라”는 답변만 받았다. B씨는 “명의를 빌려준 아들도 잘못이 있지만 아무 것도 모르는 애들을 꾀어 명의를 빌려간 것 자체가 사기가 아니냐”고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를 위해 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소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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