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업무 스트레스도 만만찮은데 '갑질'까지 당한다면 얼마나 갑갑할까요?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와 함께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립니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여 ‘평등권’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근로기준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 법의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고,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일부만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과장해서 말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돈도 안 주고 한도 끝도 없이 일을 시킬 수 있고, 휴식을 통한 건강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며, 마음대로 자를 수 있고, 또 마음대로 괴롭힐 수 있다는 뜻이다. 언론에서 5인 미만이 어떻고 하는 이야기가 자주 보도되니 차등적용 자체는 아는 사람이 많겠지만,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조차 제외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이니 조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거나, 괴롭힘을 통해 자진 퇴사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사례가 많았다. 괴롭힘은 사업장 규모를 구별하지 않고 발생하지만, 괴롭힘 금지 규정은 사업장과 소속 노동자를 구별한다.C 씨가 일했던 곳은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C 씨는 몇 년 동안 상급자로부터 성추행과 강압적 구애 피해를 당했다. 상급자는 여러 번 단둘이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었다. 지속적인 강요에 못 이겨 저녁 식사를 한 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상급자는 C 씨의 손을 강제로 잡았다. C 씨는 싫다고 했지만, '데이트하자', '모텔에 가자'는 말이 서슴없이 튀어나왔다. 집에 도착해서는 C 씨를 강제로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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