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외환 뺀 ‘내란 특검법’ 수정안 본회의 통과···국힘 안철수만 찬성표

외환 뺀 ‘내란 특검법’ 수정안 본회의 통과···국힘 안철수만 찬성표 뉴스

[속보]외환 뺀 ‘내란 특검법’ 수정안 본회의 통과···국힘 안철수만 찬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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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에서 외환 혐의를 빼는 등 여당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

17일 밤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오후 11시10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74명 가운데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 투표를 했다. 야당은 수정안에서 수사 기간도 130일에서 100일로 줄이고 수사 규모도 검사 30인에서 25인 등으로 축소했다.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반환하고 폐기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그러나 여당은 관련 사건 인지 수사 가능 및 언론브리핑 조항 등을 문제 삼아 야당의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마냥 미룰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중대한 결단”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한 것을 수용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는 이 수정안을 거부할 명분이 전혀없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특검법이 통과되면 최대한 곧바로 수용하고 공포하길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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