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 17일 국회 본회의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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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 17일 국회 본회의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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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7일까지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본회의 개최에 합의, 민주당은 17일을 마지노선으로 내란 특검법 의결 촉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68주년 창립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내란 특검법 ’이 17일 국회 본회의 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 17일까지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본회의 개최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은 일단 각자 내놓은 법안을 두고 협상을 하자고 얘기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쪽에선 17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반드시 내란 특검법 을 의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 쪽에선 양쪽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여당의 의견을 일정 부분 반영한 수정안을 만들어 내란 특검법 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여야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내란 특검법 처리를 위해 17일 오후에 국회 본회의 를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 모두 일단 17일 본회의 개최에 동의했지만, 내란 특검법 처리에 대해서는 다소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우 의장의 회동 뒤 기자들을 만나 “여야 원내대표 간 특검법 협상에 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중으로 (서로의) 특검법안을 내놓고, 여야 양당 원내대표는 오전 11시에 만나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협상 결과를 17일 본회의 의결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못박았다. 민주당이 더는 못 미룬다며 17일을 마지노선으로 잡았지만, 양쪽의 생각이 크게 엇갈려 양쪽이 서로 만족할 만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권 원내대표는 16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야당의 특검법은) 위헌적이고 독소 조항이 가득 담긴 법”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다. 그는 “어제(15일) 체포당한 대통령을 오늘 우리 손으로 (특검법을) 발의해 수사하겠다는 게 정치 이전에 인간으로 해선 안 될 일”이라면서도 “(야당이 발의한)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단 생각으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당장 국민의힘이 발의한다는 자체 특검법안은 ‘비상계엄 특검법’으로, 야 6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과 이름부터 다르다. 야 6당이 발의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은 야당에만 부여했던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넘기고 수사 인력(205명→155명)과 수사 기간(170일→150일)도 줄였지만, 수사 대상에 ‘외환 유치’(북풍 공작) 의혹을 추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이 108명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하겠다는 비상계엄 특검법의 경우, ‘외환 유치’ ‘내란 선전·선동’ 등을 삭제하고, 수사 인력(68명)과 수사 기간(110일)도 대폭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하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다’는 민주당 쪽과 당내 ‘이탈표’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의 사정이 맞물리며 양쪽 간 타협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타협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야6당이 수정안을 만들어 통과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국민의힘과 협상을 해보고, 안 되면 여당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법안을 수정해서라도 내일은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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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 국회 본회의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권성동 박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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