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콜택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25일 주식회사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대법원 3부는 25일 주식회사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쏘카가 패소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타다 운전기사 A씨는 2019년 용역업체를 통해 쏘카의 자회사 VCN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다가 그해 7월 감차를 이유로 운행에서 배제됐다. A씨는 2020년 쏘카 등을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지만 각하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그해 5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지노위 판정을 뒤집고 A씨 손을 들었다. 쏘카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7월 서울행정법원은 쏘카를 A씨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며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은 1심 법원 판단을 다시 뒤집고 중노위 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이날 앞선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확정했다. 대법은 “원고는 서비스의 운영주체로서, 원고 자회사와 예약중개계약을 체결해 자회사로 하여금 앱 및 그와 연관된 서비스 운영 업무를 수행하게 했고, 협력업체와 운전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해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프리랜서 드라이버를 공급받았는데,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임금, 업무 내용은 원고가 결정했다”며 “A씨의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은 원고”라고 밝혔다. 대법은 “A씨는 원하지 않는 날에 배차신청을 하지 않고 운행을 희망하는 요일 등을 선택해 배차를 신청할 선택권이 있었으나, 원고 자회사가 배차신청을 수락해 차량을 배차해야만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운전업무를 수행할 근무시간, 근무장소는 원고를 대행한 원고 자회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며 “A씨는 배차가 완료되면 정해진 근무일과 출근시간에 차고지에 도착해 운전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임의의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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