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27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지난 2월6일 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가 및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 세퓨 제품피해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대법원 1부는 지난 27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 5명 중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1심은 제조업체에 총 5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고,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세퓨가 파산하면서 배상금을 받지 못한 원고 일부가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환경부 장관 등이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해 불충분하게 유해성 심사를 했고, 그 결과를 성급하게 반영해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고시했다며 “국가가 안전성을 보장한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됐고, 이 때문에 화학물질이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수입·유통돼 지금과 같은 끔찍한 피해가 일어났다”고 했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공론화된 뒤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5명 중 2명에 대해서는 이들이 받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상 구제급여 조정금이 위자료와 동일한 성격이라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8일 성명을 내고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물은 첫 판례로서 관련 여러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배상 대상을 일부 피해자로 한정했고 배상액도 소액이어서 한계가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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