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A씨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4일 살인 ...
이혼 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A씨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둔기로 가격하고, 충격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상당 시간 목을 졸랐음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들이 지극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아들에게 달려가 자기 변호를 했다”며 “이후 119가 아닌 아버지에게 연락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살인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 측은 A씨가 피해자와 서로 밀치는 등 신체적 마찰을 겪은 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 녹음 파일을 여러 차례 들었는데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또 단시간에 폭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발적 살인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내를 살릴 기회가 있었음에도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보려 ‘내가 잘못했다’라는 말을 내뱉기까지 당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클지 가늠할 수 없다”라며 “이런 행위는 피해자가 살아갈 수 있었던 일말의 가능성까지 피고인이 스스로 막았던 것”이라고 했다.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우발적 살인으로 볼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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