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상목, 野 강행처리 내란특검법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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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없이 통과 안타까워 尹 구속기소돼 특검 도입 필요성 적어 정상적인 군사작전 수사대상 될 우려 군 사기에 부정적 영향 가능성

군 사기에 부정적 영향 가능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야권이 여당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구속기소돼 사법 절차가 진행중인데 굳이 특검을 도입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어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특별검사 도입이 우리가 그간 지켜내 온 ‘헌법 질서’와 ‘국익’이라는 큰 틀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국무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숙고를 거듭했다”며 “치열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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