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 행사가 현실...
민주 “오판하지 말라” 경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하면 내란특검법 두 차례를 포함해 총 7차례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게 된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돼 특검 명분이 약해졌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필요성을 내세워 시간을 끌다가 결국 윤 대통령 방탄에 일조했다는 비판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야당이 수정 발의해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제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점이 특검법 거부 사유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을 거쳐 법원으로 공이 넘어갔기 때문에 별개 특검 수사가 특검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도 정부와 비슷한 주장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구속기소돼 특검을 발족해도 수사 대상이 없는 것”이라며 ‘특검 무용론’을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앞서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내일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시간 끌며 ‘윤석열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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