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명박 특별사면...국정농단 연루 박근혜 정부 인사도 대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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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잔여형이 면제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년 9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는 28일자로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정치인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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