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6년여 만에 임시 석방…'척추 수술 필요'
청주지검은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최씨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교도소 밖에서 대기하던 승용차를 타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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