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대통령, 대통령실 측근 김태효 사면…이명박 사면·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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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면 대상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인사 수십명이 포함됐습니다. 🔽자세히 읽어보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인사 수십명 포함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뇌물 수수 및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복권했다. 딸 채용 비리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사면·복권했다. 윤 대통령 핵심 참모인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유죄가 확정된지 불과 2개월만에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이 검찰 시절 수사지휘했던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관련자들도 무더기 사면 또는 복권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낮 12시2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 및 복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및 횡령 혐의로 2020년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이번 사면으로 남은 징역 14년6개월을 면제받게 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지시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옥도경·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도 이번 특별사면에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박근혜씨 측근 3인방인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복권됐다. 검찰 출신들도 다수 복권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유죄가 확정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를 방해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전 검사, 국정원 불법 사찰에 관여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등이다. 법무부는 이명박·박근혜 시절 범죄를 저지른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잘못된 관행으로 직무상 불법행위에 이르렀다. 이들을 사면해 과거 경직된 공직문화를 청산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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