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공범’ 최순실, 한 달간 임시석방…검찰 “척추수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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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66)가 한 달 동안 일시 석방된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 씨가 2020년 6월11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2018년 5월 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최 씨. 연합뉴스.청주지검은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척추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했다.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씨는 지난 19일 “장기간 수감생활로 척추뼈가 내려앉는 등 악화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1개월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최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다.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제한됐다.최씨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말특별사면을 요청하는 내용의 4쪽분량 자필 탄원서를 변호인을 통해 대통령실로 발송하기도 했다. 최씨의 사면 요구 탄원서는 광복절 특사 때 이어 두 번째다.집행고소국정농단정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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