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쪽,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우리법연구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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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쪽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 1차 변론기일 전날인 13일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도 제기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재판

윤석열 대통령 쪽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 1차 변론기일 전날인 13일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도 제기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윤 변호사는 “정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며,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들의 본 사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며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공익인권재단 공감에서 활동하고 있고, 해당 재단의 이사장이 국회 쪽 탄핵소추대리인단에 속해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 앞선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로 결정해 고지한 데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 쪽은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심판대상이 청구서 서면으로 확정돼야만 본격적인 변론이 정당하게 개시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쪽은 재판부가 이번 재판에서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게 해달라는 국회 대리인단 쪽 요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아무런 적법한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 왔던 위헌적인 소송지휘 사례가 반복되면 안 된다”며 “범죄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윤 대통령 쪽은 재판부가 일괄적으로 지정한 변론기일들도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재판기일을 1월 14·16·21·23일, 2월 4일로 5회 일괄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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