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14일 탄핵심판 첫 변론을 앞두고 야당이 추천해 임명된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기피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14일 탄핵심판 첫 변론을 앞두고 야당이 추천해 임명된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기피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첫 변론 개시뿐만 아니라 법원이 일괄지정한 변론기일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먼저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에 대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지냈다”며 “지난해 12월23일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정 재판관은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에 제기된 다수의 선거 무효소송은 모두 기각됐고,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배경으로 꼽은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이 지정된 데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형법상 내란죄’가 심판대상에서 철회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형법상 내란’과는 별도의 ‘헌법상 내란’이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고 내란 행위로 헌법 위반을 구성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선행돼야만 한다”고도 했다. 또 “재판부의 적법한 구성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중대한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변론기일 참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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