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셋값 5% 내로 올린 임대인, 실거주 2년 인정…버팀목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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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셋값 5% 내로 올린 임대인, 실거주 2년 인정…버팀목 한도 확대 SBS뉴스

정부는 오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는 올해 8월 4년 치 보증금과 월세가 한꺼번에 오르는 '전월세시장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에 임차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상생임대인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입니다. 지금까지는 임대 개시 시점에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만 상생임대인으로 봤지만, 앞으로는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였지만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도 상생임대인으로 인정해줍니다. 지금은 상생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중 1년을 인정하고 있는데, 오는 2024년 말까지는 2년 거주 요건을 아예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다음 달 중 개정해 상생임대인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 12월 20일 이후 임대분부터 관련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수도권은 보증금을 3억 원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대출 한도를 1억 2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각각 확대합니다.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는 기존 10%에서 12%로, 5천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는 기존 12%에서 15%로 각각 상향해 적용합니다.전월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대출·분양가 상한제 관련 각종 실거주 의무도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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