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심야 노숙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을 멈춰달라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
법원이 심야 노숙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을 멈춰달라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은 19일 금속노조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부분금지 통고 처분 취소 사건에서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처분으로 노숙이 전면 금지되면 집단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경찰의 심야 노숙집회 금지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집회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따른 합당한 판단이다.
앞서 금속노조는 20일 오전부터 27시간 동안 국회 앞 노숙농성을 포함한 1박2일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했다. 교통 불편이 초래되고 시민 일상생활의 평온을 해친다는 이유였다. 심야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 등이 확인되지 않고,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는 집회·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이 불명확하게 제시한 ‘공공의 안녕질서 위협’보다 집회 자유를 중시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정부가 심야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제해산에 나선 뒤 처음 나온 법원 판단이다. 지난 5월 민주노총 집회 이후 윤 대통령이 집회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정부·여당은 집회 자체를 불법으로 몰아 금지하고 강제해산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 후 경찰은 집회 금지 통고를 남발하며 봉쇄 조치도 불사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위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정부·여당 기조에 제동을 걸고, 집회·시위 자유의 지평을 다시 한번 넓힌 것이다. 2009년 헌법재판소는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후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0조를 위헌으로 결정했다. 심야 집회 제한은 이 헌법 판단을 어기는 것이다. 집회 중 탈법 행위는 법에 따라 적정히 대응하고 처벌하면 될 일이다. 지금처럼 처음부터 집회·시위 제재·봉쇄에만 몰두하는 것은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틀어막으려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집회에 나선 시민들을 압박해 집회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헌법정신도 무너뜨리는 행태다.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 정부는 이번 법원 결정 취지를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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