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무산된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 입법newsvop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만이라도 다당제 정치개혁을 실현하자는 제안이 결국 무산됐다.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선거법은 합의처리 하는 게 관행이라는 이유에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한 지역구에서 2~4인을 선출하도록 하면서도 4인 선거구의 경우 2개로 분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여러 조건상 하나의 단위가 되어야 할 선거구를 쪼갤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 조항은 기초의회 선거에서 거대 양당이 한 자리씩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여야의 기득권을 보장한 셈이다. 다양한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할 풀뿌리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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