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독 노동자 집회만 또 금지, 명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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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독 노동자 집회만 또 금지, 명분 없다newsvop

민주노총이 13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 주변에서 개최하는 집회를 서울시와 경찰이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는 민주노총에 보낸 공문에서 “인접 장소에 유사한 목적으로 여러 건의 집회 및 행진 신고를 한 바 대규모 집회로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매우 우려된다”고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경찰 역시 “일관되게 방역법 관리 차원에서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강경기조를 내비쳤다.

지난 2년간 대규모 노동자 집회는 거의 없었다. 노동자들의 불만이 없어서가 아니라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상황에서 노동자들 스스로 방역당국에 협조를 해왔기 때문이다. 불가피하게 집회를 열 때는 철저한 방역 조치를 취했고, 그 결과 노동자 집회로 코로나19가 확산된 적은 없었다. 실례를 보아도 집회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정점을 지났고, 그에 맞춰 거리두기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옥외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미 스포츠 행사나 공연은 대규모 행사가 허용되고 있다.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경기에 1만명이 넘는 관중이 운집하고, 명소의 꽃구경도 이에 못지않다. 그런데 유독 집회만 위험하니 안 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서울시와 경찰이 노동자에게 편파적 태도를 취하는 건 정권교체 이후 경색된 흐름과도 이어진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용산 국방부 청사 반경 100m 안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현행법의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는 것이다. 집시법의 해당 조항을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인데다 이런 태도가 윤석열 정부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집회나 시위로 드러나는 건 매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서는 필수적이기도 하다. 더구나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이유로 집무실 이전을 밀어붙였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인수위 주변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노동자들을 코로나19 핑계로 막는 건 정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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