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차등적용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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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다. 통상 10여차례 회의를 거쳐 7월 경 이듬해 최저임금을 정해왔던 만큼 이번 심의는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연평균 7.2%를 올려 현재의 최저시급은 916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서 첫번째 갈등 요인은 이른바 ‘차등적용’ 문제다. 재계는 지역과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이 다르게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사용자의 지급 능력이 다르다는 논리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업종별 구분은 가능하지만 지역별 차등적용은 시행할 수 없다. 업종별 구분 역시 최저임금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됐던 1988년 당시에만 이뤄졌다. 객관적 기준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동네 김밥집과 호텔 음식점을 같은 업종으로 보고 다른 업종과 차이를 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재계가 지역과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자고 주장한 것은 그 중 가장 열악한 산업과 지역을 골라 최저임금을 하향평준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 사용자단체들은 제도 ‘개악’을 내세우면서 이를 명분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최소화하는데 협상을 집중해왔다. 이번에는 윤석열 당선인까지 재계의 주장에 공감을 표했으니 공세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제도의 본질은 명확하다. 최저임금법 1조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밝히고 있다. 노동자의 생활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업종별로 그 무슨 차이가 있을 수는 없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은 노동현장에서의 교섭력이 취약해 최저임금이 사실상 ‘최고임금’으로 적용된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제도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건 취약한 노동자들을 마음껏 부려먹겠다는 뜻 이상이 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대선에서 여야는 모두 ‘최저임금 1만원’에 공감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최저임금은 갈지자 행보를 거듭하다가 결국 9천원을 조금 넘는 선에서 인상을 멈췄다. 윤석열 정부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제도의 개악과 인상률 최소화를 시도한다면 모든 노동자의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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