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 허용한 일본근로자는 임금 깎여 의욕 잃고기업은 생산성 떨어져서 손해日, 부작용 타개 위해 노력 중韓, 정년연장 신중한 접근을
韓, 정년연장 신중한 접근을 유엔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 14%, 20% 이상이면 각각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구분된다. 일본은 1970년 고령화사회에, 그리고 2007년에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현재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대략 30%에 달한다. 이에 따라 고령자 고용 문제는 거듭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의 만성적 질환으로 남아 있다. 2025년에는 우리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맞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1994년에 법정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으나, 이후에는 정년 연장 대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직원은 모두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구체적으로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식과 더불어 60세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 퇴직 후 계약직으로 다시 고용하거나, 동일 그룹 내 별도 인력파견회사가 고용해 원직장으로 파견 보내는 '계속고용' 방식을 허용했다. 즉, '고용 상태'는 유지하되 '고용 형태'를 반드시 동일하게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임금이 절반 정도 삭감된 채 동일한 업무에 투입된다면, 근로 의욕 저하는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다. 60세를 넘었다는 이유로 업무상 책임을 후임자에게 넘겨주고, 계약직 혹은 파견직으로 종사하게 된다면, 더구나 65세까지 고용 상태가 보장된다면, 근로 의욕을 상실할 것이다. 결국 고령자들의 근로 의욕 문제에 직면한 일본식 계속고용기업 제도는, 65세까지 일할 수 있게 된 고령자들이나 그들에게 절반 정도의 임금만 지불할 수 있게 된 기업들 모두 루저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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