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용산에 의한, 용산을 위한’ 집시법 시행령 개정···경찰 자체 기준에도 안 맞았다[윤석열 정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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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용산에 의한, 용산을 위한’ 집시법 시행령 개정···경찰 자체 기준에도 안 맞았다[윤석열 정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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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 시행령을 개정해 ‘주요 도로’에 새롭게 추가하려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 도로 일부가 경찰이 제시한 ‘주요 도로’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하반기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일대 교통량이 많아질 경우 경찰이 집회 및 시위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하루 앞둔 9일 대통령실 인근 도로와 인도의 모습. 이준헌 기자

경찰청은 지난 2월 집시법 12조가 명시한 ‘주요 도로’에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 등 11개 도로를 추가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집시법 12조는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 집회·시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9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국회 제출 답변서에서 경찰청은 “주요 도로는 교통 소통을 가장 주요한 판단 근거로 삼고 있으며 이번에 통과된 도로는 기존 주요 도로 88개 차량속도 평균인 26.56㎞/h를 고려해 추가로 지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주요 도로의 평균 속도보다 떨어지는 구간을 주요 도로로 정해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겠다는 취지다. 개정 근거로 활용한 차량속도 통계자료 요청에는 “제공 불가”라고 했다. 경찰이 주요 도로 신규 지정 및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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