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친부가 ‘중혼 상태’…한국에 온 ‘코피노’는 엄마와 함께 못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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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판결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른바 ‘코피노(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필리핀 국적 어머니들과 함께 한국에서 살고자 입국했지만 법무부가 이 어머니들에게 자녀양육(F-6-2) 비자를 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피노 어머니인 아델 안젤라와 그의 딸 김미안나아델양, 안데민핵키로고줌군과 그의 어머니 고줌 단디아 레인이 지난 6일 충북 청주의 필라델피아교회에서 자신들에게 지원해준 한국 시민들에게 고맙다는 내용의 편지를 들고 있다. 정진남 드림컴트루 대표 제공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안데민핵키로고줌군은 중증 자폐를 가졌다. 자폐 아동을 엄마 혼자 키우는 건 어느 나라에서든 힘든 일이다. 안씨는 연락은커녕 양육비도 한번밖에 주지 않았다. 필리핀에선 정부에서 특수 교육이나 치료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안군은 한국 법원에서 인지 판결을 받아 지난해 6월 한국 국적을 얻었다. 친부를 따라 ‘안씨’ 성을 갖게 됐다. “아들이 언제 돌발 행동을 할지 몰라 항상 지켜봐야 해요. 아이가 한국인이니 한국에서 교육과 치료를 받게 하고 싶어요.” 단디아가 한국행을 결정한 이유다. 단디아와 안젤라 가족의 한국 입국은 순탄치 않았다. 주필리핀한국대사관은 단디아와 안젤라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초청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충북 청주의 필라델피아 교회 류인선 목사가 이들을 돕겠다며 초청장을 써줬다. 이들은 지난 1월 가까스로 입국했다.그러나 법무부는 이날까지 2개월째 비자를 내주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경향신문에 “자녀양육 비자는 우리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는 부모에게 부여된다”며 “중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려는 외국인의 경우 혼인관계를 전제한 결혼이민 자격 부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친부인 김씨와 안씨가 한국 여성과 결혼한 상태여서 단디아와 안젤라에게 자녀양육 비자를 발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코피노 어머니인 아그네스 산타리시스 사례가 이들의 어두운 미래가 될지 모른다. 산타리시스는 지난해 3월 법무부로부터 경제 활동이 불가한 방문동거 비자를 받았다. 그는 한국에서 한국 국적을 얻은 전저스틴원군을 키우고 있지만 비자 탓에 정식으로 일하지 못하고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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