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단속 과정에서 60대 노점상을 내동댕이쳐 다쳤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r노점단속 공무원 노인 골절
울산 남구청의 노점단속 담당 직원이 단속 과정에서 60대 노점상을 바닥에 내동댕이쳐 어깨가 골절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구청 측은"예기치 못한 사고"라며"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작성자는"지난 8일 경남 양산에 거주 중인 친구 모친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남구 신정시장에서 노점을 펼쳐 판매하고 있었다"며"그러던 중 남구청 건설과 공무원의 단속을 받게 됐다"고 밝히며 폐쇄회로TV 영상을 공개했다.두 사람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A씨를 뿌리치는 듯한 동작을 했고, 이 영향으로 A씨는 오른쪽 어깨부터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며 넘어졌다.
그러면서"남구청은 모친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라며 가족들에게 연락했다"라며"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문을 구한다"라고 덧붙였다.남구청은 '신정시장 노점상 단속 관련 충돌 사건 입장 표명'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통행 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해 양방향 노점을 한쪽으로 유도하는 과정에서 A씨가 단속원의 옷소매를 잡고 매달렸다"며"단속원이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반동에 의해 바닥에 있던 탄력봉에 걸려 중심을 잃어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라고 설명했다.다만"해당 단속원은 공무원이 아니라 노점단속 업무에 투입된 사회복무요원으로, 노인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으며 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며"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며, 가족에게 절차에 따른 치료비 보상 방법을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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