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료 증액률 5%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등록임대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유지하지만, 공적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는 시장에서 즉각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등록임대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운영된다. 특별법에서는 사업자가 임대료를 올릴 때 직전 ‘임대료의 5% 이내’ 범위에서만 증액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어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자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되면 잔여 등록임대기간과 무관하게 지방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및 양도세 감면 등 기존 세제혜택이 모두 박탈된다. 퇴출되는 사업자의 규모는 정부와 지자체가 진행 중인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 결과에 따라 많게는 수십만 사업자가 등록말소 처분될 가능성도 있다. 임대사업자 업계에서는 임대료 증액 규정을 어긴 사업자가 많게는 20만~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 1분기 기준 전체 사업자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8월 말까지 전수조사 결과를 취합해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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