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종부세율 인상…양도세는 실거주 따진다 SBS뉴스
그제 정부가 낸 대책은 다주택자들 세금 확 올리는 데 초점을 맞춰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가로 내용이 조금 더 나왔는데 1주택자들, 한 집 가진 사람도 종부세를 내년부터 같이 올리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울 강남에 집 가진 사람들은 상당수가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지난해 12·16 대책은 이 과표 구간에 따른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대 3%까지 올리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양도세 감면 요건도 실거주자 중심으로 까다로워집니다.
현행 1가구 1주택자는 거주기간과 상관 없이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40%씩 나눠 공제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심교언/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단기로 사고팔고 함에 따라 1주택자라도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거든요. '너무 가격을 올리는 매매가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규제하는 거고… 반대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게,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요.][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일부에서는 증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대책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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