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고기동 실버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자에 불리한 '노인복지주택 입안 기준'을 폐지하고, 인·허가를 서둘러 논란에 휩싸였다. 용인시 고기동 실버타운 노인복지주택
경기도 용인시는 현재 고기동에 '대규모 실버타운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상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거센 논란을 빚고 있다.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는 사업 시행 인‧허가 과정에서 개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 불리한 규정은 폐지했다. 또 관련 법 개정으로 사업 자체가 좌초 위기에 처하자 법 시행 하루 전에 인‧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용인시 등에 따르면 ㈜시원은 지난 2010년 9월 고기동 일대 19만9640㎡에 559세대 규모의 실버타운을 개발하는 사업계획안을 용인시에 제출했다. 계획안에는 265세대는 분양, 294세대는 임대로 설계됐다. 또한 연면적 1만1천㎡ 규모의 요양병원 건립도 포함됐다.계획안은 당시 용인시의 '도시계획시설 중 사회복지시설의 입안 기준'에 따른 것으로, 분양세대는 50% 이하로, 공용목적 시설은 주거부분 연면적 대비 20% 이상 확보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결국 시행사는 용인시로부터 특혜를 받아 수천억원의 이익을 거두게 됐다"며"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준 것은 대장동 개발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노인복지주택 입안 기준 폐지' 외에도 용인시가 ㈜시원에 유리하도록 행정처리를 해준 사례는 또 있다.노인복지주택 개발을 명분으로 민간개발업자들의 '꼼수' 개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2015년 1월28일 정부는 노인복지주택의 분양 자체를 제한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용인시가 노인복지주택 입안 기준을 폐기한 지 7개월 만에 나온 정반대의 조치였다. 또"개발 계획안이 개정된 노인복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등의 지적도 있었지만, 용인시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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