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대의 '김건희 봐주기'... 학계, 국민검증 돌입 김건희_논문 학계_국민검증 윤근혁 기자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해 '표절이 있었지만 표절이 아니다' 식 판정을 내리자, 학계 차원에서 '김건희 논문'에 대한 검증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 논문의 표절 여부를 놓고 이번에는 국민대 밖에서 새로운 차원의 재검증이 시작되는 것이다.3일, 우희종 사회대개혁을위한지식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에"우리는 국민대 검증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국민대 공식 결론을 지켜본 뒤 그 결론에 따라 적절한 다음 행동을 결정하기로 한 상태였다"면서"그런데 국민대에서 상식 이하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지식네트워크 교수 연구자모임에서 논문을 상세히 검증할 것이다. 현재 전공 불문하고 학계 전체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학계 차원에서 사실상 국민검증을 개시하겠다는 뜻이다.
이어 우 교수는 검증 결과 발표 방식에 대해"현재 내부 논의는 우리의 논문에 대한 판단 결과를 바탕으로 1단계 지식네트워크, 민교협 등 교수연구자 여러 단체의 규탄성명을 추진하고, 2단계는 더 나아가 교수연구자 개개인의 연명방식의 규탄성명, 3단계는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규탄성명과 집회까지 전개할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특허 내용 표절 논란을 받은 박사학위 논문과 황당한 영문 제목을 쓴 이른바 'Member Yuji' 논문 등 3편에 대해서는"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한 학술지 논문에 대해서는 '검증 불가' 판단했다.하지만 국민대는 박사학위 논문 판단 이유에서"일부 타인의 연구내용 또는 저작물의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고 내용상 표절을 인정하면서도 연구부정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우희종 상임대표는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국민대가 남이 특허를 낸 아이디어를 도용해 학위 논문을 쓴 것마저 다 괜찮다는 식의 논리를 만들어 냈다"면서"우리나라 대학의 학문 윤리나 학위 논문에 대한 밑바닥이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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