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의 거짓말과 불법행위로 우울증·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다'
서민 단국대 교수 등, 11일 손해배상 소송 제기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등 1618명은 “조 전 장관의 숱한 거짓말과 불법행위 등으로 우울증·탈모·불면증·울화병·자살충돌·대인기피·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다”며 1인당 100만원씩 총 16억 1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국민의 힘 소속 김소연 변호사가 지난해 9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한 게 계기가 됐다. 김 변호사는"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딸의 논문, 웅동학원, 아들 입시, 딸 장학금, 논문 표절 등과 관련해 여러 차례 거짓말함에 따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이 때문에 병까지 얻은 많은 국민의 요청에 따라 집단 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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