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형 로펌서 18억 받고 무신고…사건명도 '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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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로펌서 18억 받고 무신고…사건명도 '함구' SBS뉴스

원종진 기자 단독 취재했습니다.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서울대 교수 신분이어서, 공무 외 영리 목적 행위에 원칙적으로 종사할 수 없고, 겸직이나 겸무를 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의견서 작성은 1회 성이며 영리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권 후보자는 SBS에 해명했습니다.하지만 규정에는"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에도 계속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5년간, 63차례 의견서 작성을 계속적 업무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인사혁신처는"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해당 사건 상고심이 끝나지 않았다면 대법관 취임 후 관련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박주민/민주당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위원 : 특정한 어떤 상대방의 승소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의견서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어떤 사건의 의견서를 냈는지 정도는 공개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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