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상속세,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46억~66억원 자산가 가장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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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도입을 가정해 분석해보니 과세표준 30억~50억원 자산가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경향] 상속세 과세체계가 지금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누가 이득을 볼까.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부의 대물림과 자산불평등 문제가 더욱 고착화할 것이란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세수도 최대 1조2000억원 넘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체 상속인의 0.8%에 불과한 과표 10억원 이상 상속인들이 전체 감면 세액의 80%가량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산취득세 도입을 가정해 과표 구간별 세율·세액과 전체 세수 등의 변동치를 분석한 결과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현행 상속세 과세체계는 유산세 방식이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에 대한 누진 과세가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취득분에만 매기는 것이다. 상속인이 많을수록 과표가 낮아져 세 부담이 줄어든다.

특히 세율상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집단은 상속재산 46억~66억원 구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인이 4명일 때 14.2%포인트가 하락해 과표구간별로 하락폭이 가장 컸다. 예를 들어 과표 37억8900만원을 4명이 상속받는 경우 유산세 방식에서 세액은 14억3450만원이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 총 세액은 8억9680만원으로 5억3770만원을 덜 내게 된다. 반면 같은 4명이 상속을 받더라도 과표가 4800만원이면 감면액은 0원, 과표가 1억9300만원이면 감면액은 930만원에 그친다. 과표가 1728억100만원일 때 감면액은 13억8000만원으로 절대 감면액은 상당하지만, 감면율은 0.8%에 불과하다.

장혜영 의원은 “유산취득세 전환은 본질적으로 상위 1%의 부의 대물림을 편하게 하는 도구”라며 “재벌과 같은 최상층 자산가보다는 수십억대 자산가에게 체감 혜택이 큰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고위 관료나 국회의원들이 큰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해상충 요소가 크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2년 말 기준 국회의원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500억원 이상 자산가를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의 평균 재산은 35억9764만원, 더불어민주당은 18억3967만원이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을 구성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18명의 국무위원의 재산 신고액은 평균 40억9027만원이었다. 장 의원은 “최근 자산양극화 심화와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실제 감면액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세 무력화는 그렇지 않아도 자산불평등이 심각한 대한민국을 사실상의 신분제 사회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요구해온 재계의 숙원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6월 21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2023년 조세제도 개선 과제 건의서’의 골자도 상속세율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이다. OECD 회원국 중 상속세 최고세율은 일본이 가장 높다. 이어 한국, 프랑스, 영국·미국 등 순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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